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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2018-11-13 |   장성군 공고 제2018-682호 |   안전건설과 박성수 ☎ 061-390-749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