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
2018-11-07 |   장성군 공고 제2018-671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군 홈페이지 및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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