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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18-11-06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18-2호   |   황룡면   김은영 ☎ 061-390-786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붙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황룡면 행정복지센터(황룡면 신월산2길20)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명 
  가. 황룡면 신기촌길 72-1 김**
  나. 황룡면 신기촌길 72-1 박**
  다. 황룡면 신기촌길 72-1 김**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기간 : 2018. 11 .06. ~ 11. 13.(8일간)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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