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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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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장성 해광샹그릴라아파트 2단지)

2018-10-31   |   장성군 고시 제2018-79호   |   민원봉사과   임도현 ☎ 061-390-7473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58-26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에 의한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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