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평화공원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8-10-29 |   장성군 공고 제2018-651호 |   문화관광과 진철호 ☎ 061-390-7251
상무평화공원 이용자 안전관리, 범죄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문화광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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