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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8-10-26   |   장성군 고시 제2018-77호   |   도시재생과   김정윤 ☎ 0613907357
전라남도 고시 제2018-322호(2018.10.25.)로 고시된 장성군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8.  10.  26.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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