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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분묘개장공고(2차)

2018-10-17   |   장성군 공고 제2018-632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17.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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