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 공고(황룡 장산리 최삼용 182)
2018-10-15 |   장성군 공고 제2018-630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6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182번지 최삼용의 단독주택 신축에 대한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관련지번 182)
규정에 의거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관련지번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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