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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민간시설물) 지정고시
2018-10-01 |   장성군 고시 제2018-72호 |   안전건설과 박경아 ☎ 061-390-7019
『시설물안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 합니다.
1. 고시기간 : 2018. 10. 1. ~ 2018. 10. 16.(15일간)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대상시설물 지정 사유
-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붙임 제3종시설물(민간) 고시문 1부. 끝.
1. 고시기간 : 2018. 10. 1. ~ 2018. 10. 16.(15일간)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대상시설물 지정 사유
-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붙임 제3종시설물(민간)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