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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018-09-21   |   장성군 고시 제2018-71호   |   산림편백과   황경태 ☎ 061-390-7425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9. 21.
                          장 성 군 수
1. 입산통제구역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산135번지외 1,340필지
2. 입산통제면적 : 3,115ha
3.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세부내역 : ‘붙임’ 참조
4. 입산통제기간
   -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18. 11. 01. ~ 2018. 12. 15.
   - 2019년 봄  철 산불조심기간 : 2019. 02. 01. ~ 2019. 05. 15.
5.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6. 유의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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