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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09-12 |   장성군 공고 제2018-587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061-390-7215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광주지방법원 2018아5028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통보되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9. 12. ~ 2018. 9. 27.(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1. 광주지방법원 2018아5028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통보되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9. 12. ~ 2018. 9. 27.(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