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하******)
2018-08-24 |   장성군 공고 제2018-535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과태료공고 1부. 끝.
붙임 과태료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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