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다위****)
2018-08-22 |   장성군 공고 제2018-532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코자합니다.
붙임 과태료 공고 1부. 끝
붙임 과태료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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