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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방재시설 : 저수지)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8-08-02   |   장성군 고시 제2018-57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방재시설 : 저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8.  8.  2.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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