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공시송달 공고
2018-07-06 |   장성군 공고 제2018-443호 |   주민복지과 이연자 ☎ 061-390-70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반으로 동법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전명령)하고자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같
ㅇ 공고기간 : 2018. 7. 6. ~ 7. 20.(15일간)
ㅇ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ㅇ 공고내용 : 붙임참조
ㅇ 공고기간 : 2018. 7. 6. ~ 7. 20.(15일간)
ㅇ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ㅇ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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