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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18-06-26 |   장성군 공고 제2018-398호 |   재무과 김종호 ☎ 061-390-72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