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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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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2018-06-19   |   장성군 공고 제2018-390호   |   재난안전실   백은성 ☎ 061-390-7446
장성군 관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9.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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