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연흥*****외 7)
2018-06-15 |   장성군 공고 제2018-383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붙임 과태료공고(공사대장). 1부. 끝
붙임 과태료공고(공사대장).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