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동***)
2018-06-12 |   장성군 공고 제2018-375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청문(말소예정) 반송공고. 끝.
붙임 청문(말소예정) 반송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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