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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018-05-31   |   장성군 공고 제2018-359호   |   재무과   최승호 ☎ 061-390-7386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강*현 외 2명
 ○ 서류의 송달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추암로 487 외 2개소
 ○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 서류의 내용: 상동

      위의 서류를 2018년 5월 귀하께 송달하려 했으나 송달불가(사유: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하므로 납부기한을 2018년 6월 30일로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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