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산업단지 방범용CCTV설치 행정예고
2018-05-30 |   장성군 공고 제2018-351호 |   고용투자정책과 김태근 ☎ 0613907484
각종 범죄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군 산업단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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