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변경공고(현진***)
2018-05-15 |   장성군 공고 제2018-330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 교육)에 의거 대표이사가 건설업 교육을 수료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기 영업정지 기간을 같은법 제84조에 의거 감경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정보망에 공고코자합니다
붙임 영업정지 변경공고. 1부. 끝
붙임 영업정지 변경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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