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 통지서 공시송달
2018-05-04 |   장성군 공고 제2018-313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채권)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송달서류 : 채권(보험) 압류통지서
- 공고기간 : 2018. 5. 4. ~ 5.18.(14일간)
- 공고대상 : 별첨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