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018-05-02 |   장성군 공고 제2018-309호 |   경제교통과 하광호 ☎ 061-390-7237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 1부. 끝.
붙임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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