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정수장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8-05-01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1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조용습 ☎ 061-3908560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장성정수장내에 시설물관리 및 방호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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