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8-04-30 |   장성군 공고 제2018-303호 |   경제교통과 오순교 ☎ 061-390-707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 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상 호 : 삼서마트
-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05
- 폐업일자 : 2018. 04.30
2. 공고기간 : 2018. 04. 30. ~ 2018. 05. 07.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상 호 : 삼서마트
-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05
- 폐업일자 : 2018. 04.30
2. 공고기간 : 2018. 04. 30. ~ 2018. 05. 07.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