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2018-04-25 |   장성군 공고 제2018-273호 |   경제교통과 하광호 ☎ 061-390-7237
정부(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성군 소재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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