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태양광발전)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2018-04-09 |   장성군 공고 제2018-236호 |   경제교통과 하광호 ☎ 061-390-7237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를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4. 9.
장 성 군 수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명령서 각 1부. 끝.
2018. 4. 9.
장 성 군 수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명령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