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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성군 재난관리실태 공고
2018-03-30 |   장성군 공고 제2018-217호 |   재난안전실 김태주 ☎ 061-390-74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우리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