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2018-03-19 |   장성군 공고 제2018-203호 |   재난안전실 김현수 ☎ 061-390-7487
보상계획 열람 공고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19일
장 성 군 수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19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