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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결과보고서
2018-02-08 |   장성군 공고 제2018-122호 |   주민복지과 정양임 ☎ 061390731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일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