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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2차 공고

2017-12-27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7-16호   |   장성읍   김신애 ☎ 061390681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7. 12. 27. ~ 2018. 1. 3. (8일간)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 : 2016년 3월 ~ 2016년 9월
  라. 직권조치대상 " 박** 외 6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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