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1단계) 및 고시
2017-12-27 |   장성군 고시 제2017-110호 |   경관도시과 김명욱 ☎ 0613907815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시행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1단계)하고 고시코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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