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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2017-12-21 |   장성군 공고 제2017-664호 |   총무과 김미량 ☎ 06139070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