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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 결정고시
2017-12-18 |   장성군 고시 제2017-103호 |   기획감사실 김은경 ☎ 3907212
2017년 12월 15일자 장성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