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017-12-13 |   장성군 공고 제2017-637호 |   경제교통과 고해미 ☎ 0613907366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