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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자 공시송달 공고

2017-12-13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7-15호   |   장성읍   김재호 ☎ 0613506816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 민방위 훈련 불참자의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별첨
 4.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7(15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장성군 홈페이지 및 장성읍 게시판
 6. 공고내용
   -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현지 교육훈련(체류지에서 교육 이수 가능) : 국가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방위 교육일정 등을 확인 후 본인 해당 교육 참석
 7. 담당자 연락처
   - 장성읍 민방위 담당자 : 061-390-6816
   - 장성군 재난안전실 민방위 담당자 : 061-39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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