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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2017-12-13   |   장성군 공고 제2017-632호   |   경관도시과   김형수 ☎ 0613907357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3일 

장 성 군 수

1. 공청회 목적 :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의
                        의견수렴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 12. 29.(금) 11:00
  - 장  소 : 장성군 서삼면사무소
3. 지역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의 개요 
  -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일원
  - 규  모 : 기정 1,244,231㎡ → 변경 27,703㎡
  - 기  간 : 기정 2008년~2017년 → 변경 2008년~2020년
  - 사업비 : 기정 1,490.8억원 → 변경 22억원
  - 내  용 : 모암마을(편백숲팬션단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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