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 위탁 운영기관 선정 결과 공고
2017-11-15 |   장성군 공고 제2017-591호 |   주민복지과 이현우 ☎ 0613907319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장성군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장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 재 위탁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장 성 군 수
2017년 11월 15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