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공시 송달 공고
2017-11-06 |   장성군 공고 제2017-579호 |   환경위생과 김정기 ☎ 061390731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되어 있는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당사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 송달 공고 1부 끝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 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