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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변경 공고
2017-09-22 |   장성군 공고 제2017-508호 |   민원봉사과 임도현 ☎ 0613907473
「주택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