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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전통시장 상설점포 입점 공고
2017-09-15 |   장성군 공고 제2017-500호 |   경제교통과 박하영 ☎ 0613907353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15.. ~ 9. 25.(11일간)
2. 공 고 처 :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장옥(57호)
붙임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운영자 모집 공고 1부. 끝.
1. 공고기간 : 2017. 9. 15.. ~ 9. 25.(11일간)
2. 공 고 처 :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장옥(57호)
붙임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운영자 모집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