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17-07-12 |   장성군 고시 제2017-67호 |   경관도시과 김명욱 ☎ 0613907815
장성군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 「농어촌 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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