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17-07-12 |   장성군 고시 제2017-67호 |   경관도시과 김명욱 ☎ 0613907815
장성군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 「농어촌 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코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