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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17-07-04   |   장성군 공고 제2017-391호   |   재난안전실   김현수 ☎ 0613907487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7. 04.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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