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2017-06-07   |   장성군 공고 제2017-355호   |   보건소   심은진 ☎ 061390833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9호)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서삼보건지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562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NTYyMHxzaG93fHBhZ2U9OTkw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