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2017-06-07 |   장성군 공고 제2017-355호 |   보건소 심은진 ☎ 061390833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9호)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서삼보건지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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