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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처리구역 변경)사용개시 공고
2017-06-07 |   장성군 공고 제2017-352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최민수 ☎ 0613908551
장성군 공고 제2017-000호
공공하수도(처리구역 변경)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장성군 하수처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장 성 군 수
1.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사용개시일 : 2017년 6월 21일
2.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 장성하수처리구역
3. 공공하수처리구역 변경사항 : 붙임참조. 끝.
공공하수도(처리구역 변경)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장성군 하수처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장 성 군 수
1.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사용개시일 : 2017년 6월 21일
2.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 장성하수처리구역
3. 공공하수처리구역 변경사항 : 붙임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