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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2017-05-04 |   장성군 고시 제2017-50호 |   고용투자정책과 조영무 ☎ 0613907361
장성군 고시 제2017- (2017.05. 4.)로 고시한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법률」 제19조의2, 제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