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람 공고(안)
2017-03-09 |   장성군 공고 제2017-172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2020년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사업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3. .
장 성 군 수
2017. 03.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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