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7-03-06 |   장성군 공고 제2017-169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ㅇ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1. 위 치 : 서삼면 모암길 60-11
2. 상 호 : 산내들 슈퍼
3. 공고기간 : 2017. 03. 06. ~ 2017. 03. 13.까지(8일간)
4.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5.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위 치 : 서삼면 모암길 60-11
2. 상 호 : 산내들 슈퍼
3. 공고기간 : 2017. 03. 06. ~ 2017. 03. 13.까지(8일간)
4.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5.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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